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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상속회복청구권 회복청구권자
또한,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,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 소유권이전등기
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을 참칭하고 있는 자 상속분쟁 중 상속회복청구소송도 많은데, 이번 시간에는 상속회복 김용일의 상속톡 상속회복청구권 및 제척기간
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,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가사소송법전문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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